요양보호사가 거동불편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통상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4시간씩 주5일(월~금)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4시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 입주간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4시간 입주요양 대상자
1. 요양원 모시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경우
2. 방문요양(일3~4시간)으로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3. 병원퇴원후 침대생활을 해야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4.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5.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
6.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
7.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8.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9.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
▣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내용
1. 신체활동 지원
2. 가사활동 지원
3. 개인활동 지원
4. 간병 및 정서, 말벗 지원
▣ 24시간 입주간병 비용안내
1.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1~5등급)에 따라 월 170만원대~200만원대 정도이며
2.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월300만원대를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 등급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 나오기까지 30일이 소요되므로 등급 나오기 전 첫달은 보호자실비 부담하셔야 하며 다음달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꼭 신청하세요!
☞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1장짜리)
- 처리기간 : 신청후 30일 소요
- 상담문의 : 02-556-1566 (SMS 문자상담 050-5555-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