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보호사가 거동불편 어르신(장기요양 1~5등급) 댁으로 매일 3~4시간씩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 받으셔야 국가지원 85%를 받아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급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방문, 팩스, 인터넷신청)
③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으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계약을 맺으세요.
☞ 계약상담 : 02-556-1566 (SMS 문자상담 050-5555-1566)
④ 어르신 거동상태에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배정받게 되시면 어르신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방문하여 간병을 해드립니다.
☞ 통상 월~금요일까지 주5일간 일4시간씩 (시간, 일정 조정가능)
⑤ 요양서비스를 받으신후 익월초에 전월케어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총비용의 15%만 부담하세요. 나머지 85%는 국가가 대신 지불합니다.
☞ 월부담액 : 13~17만원 정도(등급에 따라 차이있음)